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문단 편집) ==== 법관 증원 및 재판부 확충 ==== 재판지연 및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꼽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 판사 1인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https://www.fnnews.com/news/202301081826350531|독일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이를 다른 나라처럼 더욱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판사를 뽑자는 발상이다. 한 사례로 [[2022년]],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2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약 300명 가량 증원하는 「각급판사정원법」의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1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담당하게 하지 말고,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담당하게 하여 사실상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갯수를 3배 가량 늘리는 방안도 제안된다. 쉽게 말해, 1개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의 인원수를 3분의 1로 줄이자는 것. 대법원이 [[2022년]] 「민사사물관할규칙」을 개정하여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을 일괄적으로 단독재판부가 관할하도록 정한 것도 이러한 방책의 일환이다.[* 이전까지는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합의재판부 관할이 되었었는데, 이 기준액이 5억으로 올라간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